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9조제8호는 신청정보와 등기원인 증명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등기원인 증명정보의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고 있어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

,

제29조제8호는

,

신청정보와

,

등기원인

,

증명정보가

,

불일치할

,

경우

,

각하하도록

,

규정하고

,

있으나

,

등기원인

,

증명정보의

,

진위여부에

,

대해서는

,

따지지

,

않고

,

있어

,

부동산

,

사기

,

등에

,

등기가

,

악용되는

,

사회적

,

문제가

,

발생함

,

우리

,

법제가

,

등기의

,

공신력을

,

인정하지

,

아니하고는

,

있으나

,

사회상규상

,

등기는

,

신뢰도가

,

높은

,

공적

,

문서로

,

인식되고

,

있어

,

허위정보를

,

담은

,

서류에

,

근거한

,

가짜

,

등기로

,

인해

,

다수의

,

피해자가

,

발생하게

,

되는

,

구조이므로

,

현행

,

제도의

,

이러한

,

약점을

,

보완할

,

필요성이

,

제기됨

,

이에

,

등기관이

,

신청정보와

,

첨부정보를

,

적은

,

서면의

,

진위확인을

,

관계

,

행정기관의

,

장에게

,

요청하고

,

요청을

,

받은

,

관계

,

행정기관의

,

장은

,

이에

,

응하도록

,

하며

,

허위정보를

,

적은

,

서면을

,

제출한

,

사람을

,

처벌하는

,

조항을

,

신설하는

,

현행법을

,

개정하여

,

등기질서를

,

제고하려는

,

취지임(안

,

제24조제3항

,

제29조의2

,

제111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