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가 계엄의 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대통령이

,

전시사변

,

또는

,

이에

,

준하는

,

국가비상사태

,

군사상

,

필요나

,

공공의

,

안녕질서

,

유지를

,

위하여

,

계엄을

,

선포할

,

있도록

,

하고

,

국회가

,

계엄의

,

해제를

,

요구한

,

경우

,

계엄을

,

해제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국회의

,

계엄

,

해제

,

요구

,

등을

,

위해서는

,

계엄

,

시행

,

중에도

,

회의

,

참석

,

표결

,

국회의원의

,

활동이

,

보장될

,

필요가

,

있으나

,

현행법은

,

계엄

,

시행

,

국회의원의

,

활동으로

,

불체포특권만을

,

규정하고

,

있어

,

이에

,

대한

,

보완이

,

필요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계엄이

,

선포된

,

경우

,

계엄사령관은

,

국회의

,

운영과

,

국회의원의

,

활동을

,

방해할

,

없도록

,

하고

,

이를

,

위반한

,

경우

,

5년

,

이하의

,

징역이나

,

금고에

,

처하도록

,

함으로써

,

계엄

,

중에도

,

국회의

,

기능이

,

안정적으로

,

보장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3조의2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