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이 필요할 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이
,필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음
,한편
,매년
,3천
,건이
,넘는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등급변경이
,필요한
,신고는
,10분의
,수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게임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고처리를
,위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기
,전에도
,신고를
,있도록
,하고
,경미한
,내용수정의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