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이 필요할 정...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등급분류를

,

받은

,

게임물의

,

내용을

,

수정한

,

경우에는

,

24시간

,

이내에

,

게임물관리위원회에

,

신고하도록

,

하고

,

있으며

,

신고된

,

내용이

,

등급의

,

변경이

,

필요할

,

정도로

,

수정된

,

경우에는

,

절차에

,

따라

,

새로이

,

등급분류를

,

받도록

,

하고

,

있음

,

한편

,

매년

,

3천

,

건이

,

넘는

,

게임물

,

내용수정신고

,

등급변경이

,

필요한

,

신고는

,

10분의

,

수준에

,

불과한

,

실정으로

,

게임사업자의

,

편의를

,

도모하고

,

신고처리를

,

위한

,

행정력

,

낭비를

,

방지하기

,

위해

,

현행

,

제도를

,

개선할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게임물의

,

내용을

,

수정하기

,

전에도

,

신고를

,

있도록

,

하고

,

경미한

,

내용수정의

,

경우

,

신고

,

대상에서

,

제외하여

,

게임물

,

내용수정신고

,

제도의

,

효율적인

,

운영을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21조제5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