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조정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가족

,

돌봄

,

등을

,

위한

,

조치로

,

근로자가

,

근로시간의

,

조정

,

가족돌봄휴직

,

또는

,

가족돌봄휴가

,

등을

,

신청하는

,

경우에

,

사업주가

,

이를

,

허용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감염병

,

확산

,

등의

,

특수한

,

상황에서

,

장기간의

,

자녀돌봄

,

수요가

,

발생하는

,

경우에

,

근로자의

,

휴가소진

,

생계에

,

대한

,

부담이

,

크고

,

사업주에게도

,

고용관리의

,

어려움이

,

발생할

,

있음

,

이에

,

사업주는

,

근로자가

,

가족의

,

질병

,

사고

,

노령에

,

따라

,

주거지의

,

업무공간을

,

활용하여

,

일과

,

가족

,

돌봄을

,

병행하고자

,

하는

,

경우와

,

자신의

,

질병이나

,

사고로

,

인한

,

부상

,

등의

,

사유로

,

주거지

,

업무공간

,

또는

,

원격근무용

,

사무공간에서

,

일하고자

,

하는

,

경우

,

등에

,

해당하는

,

사유로

,

원격근무를

,

신청하는

,

경우에

,

이를

,

허용하도록

,

함으로써

,

원활한

,

일과

,

가정의

,

양립을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22조의5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