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운동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공무원의 공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없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운동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공무원의
,공정하고
,성실한
,직무집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장관의
,보좌관
,등의
,특수한
,별정직
,공무원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임용될
,정당
,가입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있는
,방법이
,없어
,임용
,이후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을
,임용할
,관련
,자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있도록
,하는
,기관에
,정당을
,추가함으로써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높이고
,능률적인
,업무
,수행을
,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