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운동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공무원의 공정...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공무원은

,

정당이나

,

밖의

,

정치단체의

,

결성에

,

관여하거나

,

이에

,

가입할

,

없다고

,

규정하여

,

공무원의

,

정치적

,

운동을

,

금지하고

,

이에

,

따른

,

공무원의

,

공정하고

,

성실한

,

직무집행을

,

목적으로

,

하고

,

있음

,

그러나

,

장관의

,

보좌관

,

등의

,

특수한

,

별정직

,

공무원

,

일반임기제

,

시간선택제

,

임기제

,

공무원의

,

경우

,

임용될

,

정당

,

가입

,

여부를

,

명확히

,

확인할

,

있는

,

방법이

,

없어

,

임용

,

이후

,

업무를

,

수행하는

,

중에

,

발견되는

,

경우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인사혁신처장이

,

공무원을

,

임용할

,

관련

,

자료

,

정보

,

제공을

,

요청할

,

있도록

,

하는

,

기관에

,

정당을

,

추가함으로써

,

공무원의

,

국민

,

전체에

,

대한

,

봉사자로서의

,

책임을

,

높이고

,

능률적인

,

업무

,

수행을

,

하게

,

하려는

,

것임(안

,

제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