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4장 “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내에 무공해자동차의 보급과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20...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4장
,“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내에
,무공해자동차의
,보급과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등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113만대
,수소자동차
,20만대를
,보급하는
,과감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이를
,이행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무공해자동차의
,화재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충전시설
,설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에서
,점검
,등을
,시행할
,있도록
,근거를
,명문화할
,필요성이
,지적되었음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무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이에
,따른
,개선명령의
,근거를
,마련하여
,무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관련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10
,제58조의11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