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4장 “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내에 무공해자동차의 보급과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20...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제4장

,

“자동차선박

,

등의

,

배출가스

,

규제”

,

내에

,

무공해자동차의

,

보급과

,

무공해자동차

,

충전시설의

,

설치운영에

,

대해서

,

규율하고

,

있음

,

한편

,

정부는

,

2050년

,

탄소중립

,

등을

,

발표하면서

,

2025년까지

,

전기자동차

,

113만대

,

수소자동차

,

20만대를

,

보급하는

,

과감한

,

정책목표를

,

설정하고

,

있어

,

이를

,

이행하기

,

위해

,

법적

,

기반을

,

정립할

,

필요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또한

,

최근

,

무공해자동차의

,

화재

,

사고로

,

인한

,

물적

,

피해가

,

발생하는

,

충전시설

,

설치

,

사업을

,

담당하고

,

있는

,

환경부에서

,

점검

,

등을

,

시행할

,

있도록

,

근거를

,

명문화할

,

필요성이

,

지적되었음

,

이에

,

환경부장관으로

,

하여금

,

무공해자동차

,

연료공급시설

,

관련

,

정보를

,

관리하는

,

통합관리시스템을

,

구축하여

,

운영하도록

,

하고

,

전기자동차

,

충전시설에

,

대한

,

정기검사

,

이에

,

따른

,

개선명령의

,

근거를

,

마련하여

,

무공해자동차

,

연료공급시설

,

관련

,

체계를

,

정비하려는

,

것임(안

,

제58조의10

,

제58조의11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