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도록 하여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시도지사로

,

하여금

,

농지를

,

효율적으로

,

이용하고

,

보전하기

,

위하여

,

농업진흥지역을

,

지정하도록

,

하여

,

농업

,

생산

,

또는

,

농지

,

개량과

,

직접

,

관련된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행위

,

외의

,

토지이용행위는

,

없도록

,

하되

,

예외적으로

,

농수산물

,

가공처리

,

시설

,

설치

,

등은

,

허용하고

,

있음

,

최근

,

농업자원을

,

활용하여

,

국민의

,

심리적사회적신체적

,

건강을

,

도모하는

,

치유농업의

,

중요성이

,

부각되고

,

있으나

,

치유농업

,

활성화를

,

목적으로

,

제정된

,

치유농업

,

연구개발

,

육성에

,

관한

,

법률이

,

시행된지

,

3년이

,

지났음에도

,

관련

,

산업화가

,

미진하고

,

일반

,

국민들의

,

치유농업에

,

대한

,

인식이

,

여전히

,

부족한

,

실정임

,

이에

,

농업진흥구역에

,

치유농업시설(치유농업과

,

관련된

,

활동을

,

있도록

,

이용자의

,

치유효과와

,

안전을

,

고려하여

,

조성한

,

시설)

,

설치를

,

허용하도록

,

함으로써

,

치유농업을

,

활성화하고

,

국민의

,

건강증진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32조제1항제10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