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도록 하여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도록
,하여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는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설치
,등은
,허용하고
,있음
,최근
,농업자원을
,활용하여
,국민의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치유농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치유농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3년이
,지났음에도
,관련
,산업화가
,미진하고
,일반
,국민들의
,치유농업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이에
,농업진흥구역에
,치유농업시설(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조성한
,시설)
,설치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10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