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금융감독원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금융감독원장과 거시금융 관련 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상
,금융감독원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행정기관이나
,밖의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있음
,그러나
,금융감독원장과
,거시금융
,관련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들간
,상호
,자료
,요청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
,요청받은
,기관이
,요청에
,응해야
,하는
,규정이
,부재함
,이에
,금융감독원장
,관련
,기관들이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상호간에
,자료
,요청을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에
,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거시금융정책
,관련
,주요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을
,도모할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