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금융감독원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금융감독원장과 거시금융 관련 정...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상

,

금융감독원장은

,

직무수행에

,

필요하다고

,

인정할

,

때에

,

행정기관이나

,

밖의

,

관계

,

기관에

,

협조를

,

요청할

,

있음

,

그러나

,

금융감독원장과

,

거시금융

,

관련

,

정책을

,

수행하는

,

기관들간

,

상호

,

자료

,

요청을

,

위한

,

구체적인

,

근거

,

요청받은

,

기관이

,

요청에

,

응해야

,

하는

,

규정이

,

부재함

,

이에

,

금융감독원장

,

관련

,

기관들이

,

직무수행상

,

필요한

,

경우

,

상호간에

,

자료

,

요청을

,

있도록

,

하고

,

요청받은

,

기관이

,

특별한

,

사유가

,

없는

,

이에

,

응하도록

,

규정함으로써

,

거시금융정책

,

관련

,

주요기관들이

,

적극적으로

,

상호

,

협력을

,

도모할

,

있도록

,

하고자

,

함(안

,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