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 또는 서면답변을 하거나 허위의 감정을 하였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회에서

,

선서한

,

증인

,

또는

,

감정인이

,

허위의

,

진술

,

또는

,

서면답변을

,

하거나

,

허위의

,

감정을

,

하였을

,

경우

,

1년

,

이상

,

10년

,

이하의

,

징역에

,

처하도록

,

규정하고

,

있으며

,

본회의

,

또는

,

위원회는

,

증인

,

또는

,

감정인이

,

위증

,

등의

,

죄를

,

범하였다고

,

인정한

,

때에는

,

고발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증인감정인이

,

위증

,

등을

,

하도록

,

교사(敎唆)한

,

자에

,

대한

,

명시적인

,

고발

,

규정이

,

없어

,

이를

,

처벌하는데

,

한계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증인감정인을

,

교사(敎唆)하여

,

위증

,

등의

,

죄를

,

범하도록

,

자에

,

대해서도

,

고발하여

,

처벌을

,

받도록

,

규정함으로써

,

국회에서의

,

안건심의

,

또는

,

국정감사국정조사의

,

원활한

,

운영을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14조의2

,

제1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