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민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 특히 지방의 공교육이 약화되고 지역에서 인재를...

제안이유

,

우리나라는

,

저출산과

,

고령화로

,

인해

,

인구

,

구조가

,

변화하고

,

인구의

,

도시

,

집중으로

,

지역

,

소멸이

,

우려되는

,

상황에

,

직면해

,

있음

,

특히

,

지방의

,

공교육이

,

약화되고

,

지역에서

,

인재를

,

양성하며

,

정주를

,

유도할

,

체계가

,

부족한

,

점이

,

주요한

,

문제로

,

나타나고

,

있음

,

이를

,

해결하기

,

위해

,

정부는

,

지방

,

공교육

,

활성화와

,

국가

,

균형

,

발전을

,

목표로

,

교육발전특구교육혁신지원

,

선도지역

,

운영

,

사업을

,

추진하고

,

있음

,

사업들은

,

지방자치단체

,

교육청

,

대학

,

지역

,

기업

,

다양한

,

지역

,

주체들이

,

협력하여

,

지역

,

인재를

,

양성하고

,

지역

,

정주

,

여건을

,

개선하는데

,

중점을

,

두고

,

있음

,

올해

,

교육부는

,

7개

,

광역

,

지방자치단체와

,

83개

,

기초

,

지방자치단체를

,

교육발전특구

,

시범지역으로

,

지정했으나

,

법적

,

근거가

,

부족해

,

사업의

,

효과적인

,

추진에

,

어려움을

,

겪고

,

있음

,

이에

,

교육발전특구교육혁신지원

,

선도지역의

,

지정과

,

운영

,

특례

,

등에

,

관한

,

법률안을

,

제정하여

,

지역

,

공교육

,

활성화와

,

지역

,

불균형

,

완화를

,

통해

,

저출산

,

문제

,

해결과

,

국가경쟁력

,

강화에

,

기여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법은

,

교육발전특구와

,

교육혁신지원

,

선도지역

,

지정운영을

,

통해

,

지역균형

,

발전을

,

위한

,

정주기반을

,

구축하고

,

지역의

,

공교육을

,

혁신하는

,

것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특구를

,

지정받으려는

,

지방자치단체의

,

장과

,

해당

,

교육감은

,

교육부장관에게

,

공동으로

,

특구

,

지정을

,

신청할

,

있고

,

교육부장관은

,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

검토와

,

지방시대위원회의

,

심의의결을

,

거쳐

,

특구를

,

지정할

,

있음(안

,

제5조

,

제6조) 다

,

특구를

,

운영하는

,

지방자치단체의

,

장과

,

교육감은

,

공동으로

,

특구

,

운영계획을

,

작성하고

,

이를

,

추진하기

,

위해

,

규제특례를

,

교육부장관에게

,

신청할

,

있으며

,

교육부장관은

,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

심의를

,

거쳐

,

규제특례를

,

적용할

,

있음(안

,

제7조) 라

,

특구의

,

지정

,

변경해제에

,

관한

,

사항

,

등을

,

검토심의하기

,

위하여

,

교육부에

,

교육발전특구위원회를

,

두고

,

위원장

,

포함

,

20명

,

이내의

,

위원으로

,

구성하며

,

위원장은

,

위촉위원

,

중에서

,

호선으로

,

선출함(안

,

제10조) 마

,

선도지역을

,

지정받으려는

,

수도권의

,

시장군수구청장

,

교육감

,

대학의

,

장은

,

교육부장관에게

,

공동으로

,

선도지역

,

지정을

,

신청할

,

있고

,

교육부장관은

,

교육혁신위원회의

,

검토와

,

지방시대위원회의

,

심의의결을

,

거쳐

,

선도지역을

,

지정할

,

있음(안

,

제15조

,

제16조) 바

,

선도지역을

,

운영하는

,

지방자치단체의

,

교육감

,

대학의

,

장은

,

공동으로

,

선도지역

,

운영계획을

,

작성하고

,

이를

,

추진하기

,

위해

,

규제특례를

,

교육부장관에게

,

신청할

,

있으며

,

교육부장관은

,

교육혁신위원회의

,

심의를

,

거쳐

,

규제특례를

,

적용할

,

있음(안

,

제17조) 사

,

선도지역의

,

지정

,

변경해제에

,

관한

,

사항

,

등을

,

검토심의하기

,

위하여

,

교육부에

,

교육혁신위원회를

,

두고

,

위원장

,

포함

,

20명

,

이내의

,

위원으로

,

구성하고

,

위원장은

,

위촉위원

,

중에서

,

호선으로

,

선출함(안

,

제20조) 아

,

특구와

,

선도지역의

,

규제의

,

완화

,

규제의

,

일부

,

또는

,

전부에

,

대한

,

적용을

,

제외하거나

,

권한을

,

이양하는

,

규제특례를

,

규정함(안

,

제23조부터

,

제37조까지) 자

,

특구와

,

선도지역의

,

교육발전을

,

위한

,

제도

,

사업

,

추진의

,

근거가

,

되는

,

법령의

,

기준요건절차

,

등을

,

적용하는

,

것이

,

불명확하거나

,

불합리한

,

경우

,

혹은

,

다른

,

법령의

,

규정에

,

따라

,

제도

,

사업

,

등을

,

추진하는

,

것이

,

불가능한

,

경우에

,

일정기간

,

동안

,

해당

,

규제의

,

적용

,

제외를

,

허용하는

,

교육

,

분야

,

규제

,

제외

,

우선

,

허용의

,

신청취소

,

등을

,

규정함(안

,

제38조부터

,

제41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