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오폐수처리장을 비롯한 밀폐시설 근로자들이 황화수소 등의 물질에 의해 중독되어 질식사하는 일이 지속 발생함 특히 황화수소의 경우 고농도 황화수소를 흡...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오폐수처리장을

,

비롯한

,

밀폐시설

,

근로자들이

,

황화수소

,

등의

,

물질에

,

의해

,

중독되어

,

질식사하는

,

일이

,

지속

,

발생함

,

특히

,

황화수소의

,

경우

,

고농도

,

황화수소를

,

흡입할

,

경우

,

50%의

,

확률로

,

사망에

,

이르게

,

,

이에

,

사업주로

,

하여금

,

근로자가

,

산소결핍으로

,

인한

,

질식의

,

위험이

,

있거나

,

유해가스로

,

인한

,

중독

,

또는

,

화재폭발

,

등의

,

위험이

,

있는

,

밀폐된

,

장소에서

,

작업을

,

발생할

,

있는

,

산업재해

,

예방을

,

위해

,

필요한

,

조치를

,

하도록

,

하여

,

근로자가

,

안전한

,

환경에서

,

근무할

,

있도록

,

하고자

,

함(안

,

제38조제3항제5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