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남북

,

분단으로

,

낙후된

,

접경지역의

,

지속가능한

,

발전에

,

필요한

,

사항을

,

규정하여

,

주민의

,

복지향상을

,

지원하고

,

국가의

,

균형발전에

,

이바지하는

,

것을

,

목적으로

,

하고

,

있어

,

접경지역

,

발전을

,

위한

,

계획수립이나

,

민자유치

,

고용

,

지원

,

등에

,

초점이

,

맞추어져

,

있음

,

그러나

,

접경지역

,

주민들은

,

북한의

,

대남방송

,

등으로

,

인하여

,

직접적

,

피해를

,

보고

,

있으나

,

이러한

,

피해에

,

대한

,

지원

,

규정이

,

없어

,

접경지역

,

주민의

,

복지향상

,

지원을

,

위한

,

목적에

,

미흡한

,

측면이

,

있음

,

이에

,

북한

,

대남방송으로

,

인한

,

소음

,

피해에

,

대한

,

실태

,

파악

,

피해에

,

대한

,

실질적

,

지원이

,

이루어질

,

있도록

,

하여

,

접경지역

,

주민에

,

대한

,

체계적인

,

지원이

,

이루어질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7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