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장에게 국회 회기 중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해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회 경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국회의장이 경찰공무원의 파...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회의장에게

,

국회

,

회기

,

국회

,

질서

,

유지를

,

위해

,

경호권을

,

행사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국회

,

경호를

,

위해

,

필요할

,

경우

,

국회의장이

,

경찰공무원의

,

파견을

,

요구할

,

있으며

,

해당

,

경호업무는

,

의장의

,

지휘를

,

받아

,

수행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2024년

,

12월

,

3일

,

위헌적이고

,

위법적인

,

비상계엄

,

선포

,

당시

,

국회

,

질서를

,

유지해야하는

,

경찰공무원이

,

국회의장의

,

지휘가

,

아닌

,

서울경찰청의

,

지휘를

,

따라

,

국회의원

,

보좌진

,

국회직원의

,

경내

,

출입을

,

제지하는

,

등의

,

불법적

,

행위를

,

자행하였음

,

이에

,

국회에

,

파견된

,

경찰공무원은

,

의장의

,

지휘를

,

따를

,

것을

,

명확히

,

하며

,

이에

,

따르지

,

않을

,

경우

,

벌칙

,

조항을

,

신설하여

,

위기상황에서도

,

원활한

,

국회

,

경호가

,

이루어지도록

,

하고자

,

함(제144조제4항

,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