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공간정보는 다른 공간정보 또는 행정정보 등과 결합하여 지속적으로 진화발전할 수 있는 디지털 경제 핵심 정보로서 다른 정보들과 잘 융복합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공간정보...

제안이유

,

공간정보는

,

다른

,

공간정보

,

또는

,

행정정보

,

등과

,

결합하여

,

지속적으로

,

진화발전할

,

있는

,

디지털

,

경제

,

핵심

,

정보로서

,

다른

,

정보들과

,

융복합할

,

있도록

,

기초적인

,

공간정보를

,

지정관리하는

,

것이

,

중요함

,

그런데

,

국토교통부장관은

,

기본공간정보(33종)를

,

지정하고

,

있으나

,

현행

,

법률은

,

개념적선언적

,

규정에

,

불과하여

,

기본공간정보의

,

체계적인

,

관리와

,

활용

,

등에

,

관한

,

사항을

,

보완할

,

필요가

,

있음

,

한편

,

현행법은

,

공개제한

,

공간정보를

,

제공할

,

있는

,

기관을

,

중앙행정기관과

,

지방자치단체로

,

한정하고

,

있어

,

규제로

,

작용함에

,

따라

,

공공기관

,

민간기관에서

,

생성한

,

공개제한

,

공간정보까지도

,

정보이용자에게

,

제공할

,

있도록

,

규제를

,

완화할

,

필요가

,

있음

,

또한

,

현행법은

,

보안심사

,

보안심사

,

전문기관

,

지정을

,

관리기관별로

,

시행함에

,

따라

,

동일한

,

보안심사

,

전문기관에

,

보안심사를

,

중복으로

,

받게

,

되는

,

불합리한

,

상황이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보안심사

,

전문기관

,

지정

,

권한을

,

중앙행정기관으로

,

일원화하고

,

보안심사

,

기준을

,

간소화하는

,

한편

,

민간기업이

,

자체

,

구축생산하는

,

공간정보의

,

활용을

,

활성화하기

,

위하여

,

국가보안시설에

,

대한

,

보안처리

,

절차를

,

마련하는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기본공간정보

,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

대한

,

정의규정을

,

신설하고

,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

시스템적

,

관리

,

품질관리에

,

관한

,

사항을

,

규정하는

,

기본공간정보의

,

활용기반을

,

마련함(안

,

제2조제5조제19조제29조) 나

,

공개제한

,

공간정보를

,

제공할

,

있는

,

관리기관을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

공간정보를

,

생산구축관리하는

,

모든

,

관리기관으로

,

확대함(안

,

제34조) 다

,

관리기관이

,

보안관리규정을

,

제정

,

또는

,

개정하는

,

경우

,

공간정보위원회의

,

의견수렴

,

절차를

,

삭제하는

,

보안관리규정

,

제개정절차를

,

간소화함(안

,

제35조) 라

,

관리기관의

,

보안심사

,

보안심사

,

전문기관

,

지정

,

등에

,

관한

,

중복적인

,

절차를

,

간소화함(안

,

제35조의2제35조의3제35조의4

,

제35조의5)

,

1)

,

보안심사를

,

받은지

,

1년

,

이내

,

재심사

,

요청이

,

있는

,

경우

,

보안심사

,

항목의

,

전부

,

또는

,

일부를

,

생략하는

,

심사절차를

,

간소화함

,

2)

,

관리기관별로

,

지정하던

,

보안심사

,

전문기관을

,

중앙행정기관의

,

장이

,

지정하도록

,

하고

,

전문기관

,

지정이

,

어려운

,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

지정한

,

전문기관으로

,

대체할

,

있도록

,

함 마

,

군사시설

,

국가보안시설이

,

공간정보에

,

표시되지

,

아니하도록

,

보안성검토

,

보안처리의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35조의6

,

신설)

,

,

법에

,

따른

,

업무

,

소속기관에

,

위임하거나

,

공간정보

,

관련

,

전문기관

,

단체

,

또는

,

법인에

,

위탁하는

,

것이

,

효율적인

,

업무는

,

위임

,

또는

,

위탁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38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