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해야 하...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며
,설명의
,근거자료로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제시해야
,함
,그런데
,전입세대
,현황
,확정일자
,관련
,정보는
,전세사기
,예방에
,있어
,중요한
,정보인데
,전입세대확인서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열람할
,없으며
,확정일자는
,중개의뢰인이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에
,그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요청할
,수는
,없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충분한
,설명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입세대확인서
,확정일자부여현황을
,직접
,열람할
,있도록
,개정하면서
,현행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설명할
,제시해야
,하는
,근거자료에
,전입세대확인서
,확정일자부여현황을
,추가함으로써
,전세사기
,방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참고사항
,법률안은
,이연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93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