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해야 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개업공인중개사는

,

중개의뢰인에게

,

중개대상물의

,

상태입지

,

권리관계

,

법령의

,

규정에

,

의한

,

거래

,

또는

,

이용제한사항

,

등을

,

성실정확하게

,

설명해야

,

하며

,

설명의

,

근거자료로

,

토지대장

,

등본

,

또는

,

부동산종합증명서

,

등기사항증명서

,

등을

,

제시해야

,

,

그런데

,

전입세대

,

현황

,

확정일자

,

관련

,

정보는

,

전세사기

,

예방에

,

있어

,

중요한

,

정보인데

,

전입세대확인서를

,

개업공인중개사가

,

직접

,

열람할

,

없으며

,

확정일자는

,

중개의뢰인이

,

확정일자부여기관에

,

정보제공을

,

요청할

,

있다는

,

점을

,

설명하는

,

것에

,

그치고

,

개업공인중개사가

,

직접

,

요청할

,

수는

,

없어

,

중개대상물에

,

대한

,

충분한

,

설명에

,

한계가

,

있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주민등록법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

개업공인중개사가

,

전입세대확인서

,

확정일자부여현황을

,

직접

,

열람할

,

있도록

,

개정하면서

,

현행법상

,

개업공인중개사가

,

중개대상물에

,

대하여

,

설명할

,

제시해야

,

하는

,

근거자료에

,

전입세대확인서

,

확정일자부여현황을

,

추가함으로써

,

전세사기

,

방지에

,

이바지하려는

,

것임(안

,

제25조제1항)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이연희의원이

,

대표발의한

,

주민등록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6893호)

,

주택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6895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