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함에 있어 재활용가능자원을 회수하기 위한 전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자율 규정으로 정하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가나

,

지방자치단체가

,

폐기물을

,

소각

,

또는

,

매립함에

,

있어

,

재활용가능자원을

,

회수하기

,

위한

,

전처리시설을

,

설치?운영할

,

있다고

,

자율

,

규정으로

,

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2026년

,

수도권부터

,

시행되어

,

2030년

,

전국적으로

,

시행되는

,

폐기물의

,

매립장

,

직매립

,

금지에

,

대비하여야

,

하며

,

유럽

,

등의

,

폐플라스틱

,

재활용

,

원료

,

사용

,

의무화

,

탄소

,

중립

,

등의

,

실현을

,

위하여

,

국가

,

또는

,

지방자치단체가

,

재활용

,

가능자원을

,

최대한

,

회수할

,

있도록

,

전처리시설의

,

설치

,

의무화가

,

필요한

,

시점임

,

특히

,

국내에서는

,

물질

,

화학적

,

재활용을

,

위한

,

폐플라스틱

,

원료

,

부족

,

등으로

,

관련

,

업계가

,

애로사항을

,

겪고

,

있으므로

,

재활용

,

가능자원을

,

최대한

,

선별

,

재활용할

,

있는

,

전처리시설을

,

설치

,

의무화함으로써

,

지방자치단체가

,

소각

,

매립

,

등으로

,

처리하고

,

있는

,

수백만톤의

,

종량제봉투

,

폐플라스틱을

,

선별?활용하여

,

재활용

,

업계의

,

물질

,

화학적

,

재활용

,

원료

,

부족

,

문제를

,

해결하는

,

한편

,

민원

,

등에

,

시달리는

,

소각시설

,

매립시설의

,

신?증설을

,

최대한

,

줄일

,

있는

,

등의

,

사회적?국가

,

경제적으로

,

효과가

,

매우

,

뿐만

,

아니라

,

폐기물관리법

,

제4조에

,

따라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은

,

폐기물이

,

적정

,

처리될

,

있도록

,

폐기물처리시설을

,

설치?운영하여야

,

하며

,

폐기물의

,

발생

,

억제를

,

위하여

,

노력하여야

,

하는

,

책무가

,

있으므로

,

지방자치단체

,

등이

,

전처리시설의

,

설치를

,

의무적으로

,

추진하도록

,

하는

,

법적

,

근거

,

마련이

,

필수적인

,

상황임

,

이에

,

‘국가나

,

지방자치단체가

,

폐기물을

,

소각

,

또는

,

매립하기에

,

앞서

,

자율적으로

,

설치?운영할

,

있는

,

전처리시설’을

,

환경부령으로

,

정하는

,

경우에는

,

의무적으로

,

설치하도록

,

법에

,

명시하여

,

폐기물

,

직매립

,

금지

,

대응

,

재활용

,

활성화

,

국가

,

탄소

,

중립

,

등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34조의5제1항

,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