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급격한 외식물가 상승과 건강을 중시하는 문화의 확산으로 위생적이고 영양을 갖춘 양질의 급식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돌봄의 사회화와 간편함을 추구하는 문화가 확산...

제안이유

,

최근

,

급격한

,

외식물가

,

상승과

,

건강을

,

중시하는

,

문화의

,

확산으로

,

위생적이고

,

영양을

,

갖춘

,

양질의

,

급식

,

수요가

,

증가하고

,

있으며

,

돌봄의

,

사회화와

,

간편함을

,

추구하는

,

문화가

,

확산되면서

,

가정

,

외에

,

공동

,

생활공간에서

,

함께

,

식사하는

,

형태가

,

늘어나고

,

있음

,

또한

,

저출산고령화

,

인구구조

,

변화로

,

새로운

,

돌봄수요가

,

생겨나면서

,

소규모

,

급식

,

제공

,

시설이

,

증가할

,

것으로

,

예상됨에

,

따라

,

국가

,

차원의

,

체계적인

,

위생

,

영양

,

관리의

,

필요성이

,

커지고

,

있음

,

그러나

,

현행

,

급식관리

,

체계는

,

시설별로

,

소관

,

부처가

,

달라

,

급식

,

안전관리

,

수준에

,

차이가

,

있고

,

위생

,

영양

,

관리

,

기준이나

,

지원

,

체계를

,

법률에

,

규정하지

,

않은

,

경우도

,

있음

,

이에

,

급식

,

안전관리

,

기준을

,

제시하고

,

지원하는

,

체계를

,

마련하는

,

법률을

,

제정함으로써

,

모든

,

국민이

,

안전하고

,

건강한

,

급식을

,

섭취할

,

있게

,

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법은

,

급식의

,

안전에

,

관한

,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

책임을

,

명확히

,

하고

,

급식정책의

,

통합조정

,

급식관리지원

,

등에

,

관한

,

기본적인

,

사항을

,

규정함으로써

,

급식의

,

품질을

,

향상시키고

,

국민의

,

건강증진에

,

이바지함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국가

,

지방자치단체는

,

급식을

,

이용하는

,

국민의

,

영양수준과

,

식생활이

,

개선되도록

,

급식제공시설의

,

종류

,

운영현황

,

등을

,

파악하고

,

급식안전관리정책을

,

수립시행하도록

,

함(안

,

제3조) 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

지방자치단체의

,

장과

,

협의하여

,

급식안전관리

,

기본계획을

,

5년마다

,

수립시행하도록

,

함(안

,

제6조) 라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

급식안전관리

,

정책을

,

협의조정하기

,

위하여

,

관계중앙행정기관과

,

지방자치단체

,

유관기관으로

,

구성된

,

급식안전관리협의체를

,

설치운영하도록

,

함(안

,

제7조) 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

급식안전관리정책

,

공통

,

기준

,

수립

,

등에

,

필요한

,

기초자료를

,

확보하기

,

위하여

,

급식안전관리에

,

관한

,

실태조사를

,

실시하도록

,

함(안

,

제8조) 바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

급식관련업무종사자가

,

준수할

,

있도록

,

급식의

,

규모

,

제공주기

,

특성을

,

고려한

,

급식안전관리에

,

대한

,

기준을

,

수립하여

,

고시하도록

,

함(안

,

제9조) 사

,

다수인에게

,

급식을

,

제공하는

,

집단급식소를

,

설치운영하려는

,

사람은

,

총리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

신고하여야

,

함(안

,

제10조) 아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

급식제공시설에

,

대한

,

안전관리를

,

지원하기

,

위하여

,

급식관리지원센터를

,

설치운영하도록

,

하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

급식관리지원센터의

,

통합

,

운영관리와

,

급식제공시설의

,

급식안전관리

,

지원을

,

위하여

,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

설치운영하도록

,

함(안

,

제16조

,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