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미애의원 등 44인)

제안이유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

제안이유

,

부산

,

덕성원

,

피해사건의

,

진상을

,

규명하고

,

은폐된

,

진실을

,

밝혀냄으로써

,

피해자와

,

유족의

,

명예를

,

회복시켜

,

주고

,

그에

,

따라

,

실질적인

,

보상을

,

함으로써

,

이들의

,

생활안정과

,

인권신장을

,

도모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1953년

,

12월

,

5일부터

,

2001년

,

3월

,

5일까지

,

부산

,

덕성원에

,

격리

,

수용되어

,

폭행협박감금강제노역성폭력

,

등을

,

당한

,

부산

,

덕성원

,

피해사건의

,

진상을

,

규명하여

,

피해자와

,

유족의

,

명예회복과

,

그에

,

따른

,

보상함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

제2조) 나

,

부산

,

덕성원

,

피해사건의

,

진상을

,

규명하고

,

피해자와

,

유족의

,

심사결정

,

등에

,

관한

,

사항을

,

심의의결하기

,

위하여

,

국무총리

,

소속으로

,

부산덕성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

둠(안

,

제3조) 다

,

피해자

,

유족이나

,

이들과

,

친족관계에

,

있는

,

사람

,

밖에

,

부산

,

덕성원

,

피해사건에

,

관하여

,

특별한

,

사실을

,

알고

,

있는

,

사람은

,

위원회가

,

구성된

,

날부터

,

1년

,

이내에

,

위원회에

,

진상규명을

,

신청할

,

있으며

,

위원회는

,

진상규명

,

신청이

,

없는

,

경우에도

,

직권으로

,

조사개시결정을

,

있음(안

,

제8조

,

제11조) 라

,

진상규명

,

조사방법과

,

관련하여

,

위원회의

,

실지조사

,

동행명령장

,

발부

,

증거보전의

,

특례

,

청문회

,

실시

,

등을

,

규정함(안

,

제12조부터

,

제15조까지)

,

,

위원회는

,

최초의

,

진상규명

,

조사개시결정을

,

날부터

,

2년간

,

진상규명

,

활동을

,

하되

,

1년의

,

범위에서

,

연장할

,

있음(안

,

제16조) 바

,

피해자와

,

유족에게는

,

피해의

,

정도

,

등을

,

고려하여

,

보상금

,

의료지원금

,

생활지원금

,

주거복지시설

,

등을

,

지원하도록

,

함(안

,

제23조부터

,

제25조까지

,

제35조) 사

,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

부산

,

덕성원

,

피해사건의

,

피해자를

,

위령하고

,

역사적

,

의미를

,

되새겨

,

인권을

,

위한

,

교육의

,

장으로

,

활용하기

,

위하여

,

기념관

,

건립

,

등의

,

사업을

,

수행할

,

있도록

,

함(안

,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