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각각 국무총리 부총리 차관 등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대통령

,

국무총리

,

행정기관의

,

장이

,

사고로

,

직무를

,

수행할

,

없는

,

경우

,

각각

,

국무총리

,

부총리

,

차관

,

등이

,

직무를

,

대행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탄핵소추의

,

의결을

,

받은

,

경우는

,

“사고”에

,

해당하는지

,

모호하므로

,

탄핵소추의

,

의결을

,

받은

,

경우를

,

직무대행

,

규정의

,

“사고”에

,

포함시킬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있음

,

법무부는

,

최근

,

장관이

,

탄핵소추의

,

의결을

,

받아

,

직무가

,

정지된

,

경우에도

,

이를

,

사고로

,

보아

,

차관이

,

직무대행을

,

하고

,

있으나

,

법률상

,

“사고”가

,

명확히

,

정의되어

,

있지

,

않아

,

이를

,

명시하여야

,

한다는

,

지적이

,

제기됨

,

이에

,

탄핵소추의

,

의결을

,

받거나

,

일시적으로

,

직무를

,

수행할

,

없는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경우에

,

직무대행을

,

하도록

,

명시하여

,

직무대행과

,

관련된

,

논란의

,

여지가

,

없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