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 함)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방송문화진흥회가

,

최다출자자인

,

방송사업자(이하

,

“문화방송”이라

,

함)가

,

공적

,

책임을

,

실현하기

,

위해서는

,

독립적?자율적

,

운영을

,

통해

,

언론의

,

자유와

,

독립을

,

보장할

,

필요가

,

있음

,

그런데

,

현행법은

,

방송문화진흥회의

,

9인

,

이사

,

모두를

,

방송통신위원회가

,

임명하도록

,

하고

,

있는

,

이사회의

,

이사

,

구성에

,

따라

,

방송문화진흥회가

,

문화방송

,

운영

,

사장의

,

임명제청에

,

있어

,

정치적

,

종속성에

,

관한

,

논란이

,

끊이지

,

않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방송문화진흥회

,

이사회의

,

이사

,

수를

,

13명으로

,

늘리고

,

이사회를

,

분야의

,

전문가

,

사회

,

분야의

,

대표성을

,

반영하는

,

방향으로

,

구성하여

,

방송문화진흥회와

,

문화방송의

,

자유와

,

독립을

,

보장하고

,

공적

,

책임을

,

높이고자

,

함(안

,

제6조

,

제6조의2

,

제8조

,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