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서민취약계층이 금융이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생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사금융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특히 불법채권추심을 동반...

대안의

,

제안이유

,

최근

,

서민취약계층이

,

금융이용에

,

있어

,

어려움을

,

겪고

,

있는

,

가운데

,

민생을

,

심각하게

,

침해하는

,

불법사금융

,

범죄가

,

증가하고

,

있는

,

추세임

,

특히

,

불법채권추심을

,

동반한

,

반사회적인

,

불법

,

대부계약이

,

횡행하고

,

있으며

,

온라인

,

대부중개사이트

,

등을

,

통해

,

개인정보가

,

불법사금융업자에게

,

넘어가는

,

등에

,

따른

,

범죄피해

,

확산

,

등도

,

문제로

,

제기되고

,

있음

,

또한

,

대부업

,

등록요건이

,

지나치게

,

낮아

,

불법업체

,

난립

,

등으로

,

인해

,

대부업에

,

대한

,

소비자

,

신뢰도도

,

낮은

,

실정임

,

이에

,

반사회적인

,

대부계약의

,

효력을

,

무효화하고

,

불법사금융

,

범죄에

,

대한

,

처벌을

,

강화하며

,

대부업

,

등록기준

,

요건을

,

상향하는

,

불법사금융을

,

근본적으로

,

척결하고

,

대부업

,

시장을

,

바로잡아

,

국민들의

,

피해를

,

예방하고

,

편리한

,

금융이용

,

환경을

,

조성하고자

,

하는

,

것임 2

,

대안의

,

주요내용 가

,

법에

,

따른

,

등록

,

또는

,

등록갱신을

,

하지

,

아니하고

,

사실상

,

대부업등을

,

하는

,

자를

,

미등록대부업자와

,

미등록대부중개업자에서

,

불법사금융업자와

,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

각각

,

명칭을

,

변경하여

,

불법성을

,

보다

,

명확히

,

규정함(안

,

제2조제7호제8호

,

등) 나

,

대부중개시스템을

,

활용하여

,

대부중개업을

,

하려는

,

자는

,

금융위원회에

,

등록하도록

,

하여

,

관리감독을

,

강화함(안

,

제3조제2항제6호) 다

,

시도지사

,

등록

,

대상인

,

대부업자의

,

자기자본요건을

,

“1천만원

,

이상으로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금액”에서

,

“1억원

,

이상으로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금액”

,

으로

,

상향하고

,

대부중개업만을

,

하려는

,

자의

,

자기자본

,

요건을

,

신설하며

,

자기자본

,

유지의무를

,

도입함(안

,

제3조의5) 라

,

대부계약

,

과정에서

,

성착취

,

추심

,

인신매매

,

신체상해

,

폭행협박

,

등의

,

행위가

,

있거나

,

대부이자율이

,

최고이자율의

,

3배

,

이상으로서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비율을

,

초과하는

,

경우

,

반사회적

,

불법대부계약은

,

원금과

,

이자를

,

무효화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8조의2) 마

,

불법사금융업자가

,

대부를

,

하는

,

경우

,

해당

,

대부계약의

,

이자약정은

,

무효로

,

함(안

,

제11조) 바

,

불법사금융과

,

직접적으로

,

관련된

,

범죄에

,

대해서는

,

처벌

,

기준

,

형량을

,

징역

,

10년

,

이하벌금

,

5억원

,

이하로

,

상향함(안

,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