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원 여부를 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과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국...

대안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가유공자

,

등에

,

대한

,

생활조정수당

,

등의

,

지원

,

여부를

,

부양의무자의

,

부양능력과

,

가구원의

,

소득

,

재산을

,

고려하여

,

결정하도록

,

하고

,

있어

,

국가유공자

,

등이

,

부양의무자와

,

주거

,

생계를

,

달리하여

,

실질적인

,

지원을

,

받지

,

못하는

,

경우에도

,

생활조정수당

,

등을

,

지급

,

받지

,

못하는

,

문제가

,

있음

,

또한

,

현행법은

,

거동이

,

불편한

,

사람

,

등이

,

국민기초생활

,

보장법에

,

따른

,

생계급여

,

또는

,

의료급여를

,

받고

,

있는

,

경우에는

,

담당

,

공무원이

,

생활조정수당을

,

대신하여

,

신청할

,

있도록

,

하고

,

있는데

,

부양의무자의

,

부양능력을

,

고려하지

,

않고

,

생활조정수당의

,

지급

,

여부를

,

결정하는

,

경우

,

이를

,

주거급여

,

또는

,

교육급여

,

수급자까지

,

확대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국가유공자

,

등에

,

대한

,

생활조정수당

,

등의

,

지원

,

여부를

,

부양의무자의

,

부양능력은

,

고려하지

,

않고

,

‘생계

,

또는

,

주거를

,

같이하는

,

가구원’의

,

소득재산을

,

고려하여

,

결정할

,

있게

,

하며

,

담당공무원의

,

생활조정수당

,

대리

,

신청

,

대상자

,

범위를

,

국민기초생활

,

보장법에

,

따른

,

주거급여

,

또는

,

교육급여

,

수급자까지

,

확대함으로써

,

생활이

,

어려운

,

국가유공자

,

등에

,

대한

,

지원을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14조의2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