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요건 및 담배소비세 공제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고용 창출을 지원하고자 사...

대안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제안이유

,

납세자

,

편의를

,

제고하기

,

위하여

,

상속

,

차량

,

취득세

,

비과세

,

요건

,

담배소비세

,

공제환급

,

요건을

,

완화하고

,

중소기업

,

고용

,

창출을

,

지원하고자

,

사업소를

,

신설한

,

1년

,

이내에

,

추가

,

고용으로

,

종업원

,

수가

,

50명을

,

초과한

,

경우에도

,

주민세

,

종업원분

,

공제를

,

받을

,

있도록

,

하며

,

자본시장

,

발전

,

국내

,

투자자

,

보호를

,

위하여

,

금융투자소득에

,

대한

,

지방소득세를

,

폐지하고

,

법인과

,

개인사업자

,

간의

,

과세형평을

,

제고하기

,

위하여

,

부동산임대업이

,

주된

,

사업인

,

법인에

,

대한

,

법인지방소득세

,

과세표준

,

구간

,

세율의

,

체계를

,

조정하는

,

한편

,

납세자의

,

부담

,

완화를

,

위하여

,

가상자산에

,

대한

,

지방소득세

,

시행시기

,

주민세

,

사업소분

,

미신고

,

등에

,

대한

,

가산세

,

면제

,

특례

,

적용기간을

,

각각

,

2년

,

연장하고

,

담배소비세분에

,

대한

,

지방교육세의

,

적용기한을

,

2년

,

연장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상속

,

차량

,

취득세

,

비과세

,

요건

,

완화(안

,

제9조제7항제2호)

,

차령초과로

,

사실상

,

차량을

,

사용할

,

없는

,

경우

,

등의

,

사유로

,

상속으로

,

인한

,

이전등록을

,

하지

,

않고

,

폐차한

,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

3개월

,

이내에

,

해당

,

차량을

,

말소등록하면

,

취득세를

,

부과하지

,

않던

,

것을

,

상속개시일이

,

속하는

,

달의

,

말일부터

,

6개월(외국에

,

주소를

,

상속인이

,

있는

,

경우에는

,

9개월)

,

이내에

,

말소등록하면

,

취득세를

,

부과하지

,

않도록

,

함 나

,

담배소비세

,

공제환급

,

요건

,

완화(안

,

제63조제1항제2호)

,

제조장

,

등에서

,

반출된

,

담배를

,

포장

,

또는

,

품질

,

불량

,

판매

,

부진

,

등의

,

사유로

,

제조장

,

등에

,

다시

,

반입하지

,

않고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폐기하는

,

경우

,

담배소비세를

,

공제환급을

,

받을

,

있도록

,

함 다

,

중소기업

,

주민세

,

종업원분

,

공제

,

합리화(안

,

제84조의5제2항)

,

사업소

,

신설

,

종업원

,

수가

,

50명

,

이하인

,

중소기업이

,

1년

,

이내에

,

추가

,

고용으로

,

종업원

,

수가

,

50명을

,

초과한

,

경우

,

종업원

,

수가

,

50명을

,

초과한

,

달부터

,

1년

,

동안

,

주민세

,

종업원분

,

공제를

,

받을

,

있도록

,

함 라

,

금융투자소득에

,

대한

,

지방소득세

,

폐지(법률

,

제19230호

,

지방세법

,

일부개정법률

,

제102조의2부터

,

제102조의8까지

,

삭제

,

등)

,

자본시장

,

발전

,

국내

,

투자자

,

보호를

,

위하여

,

금융투자소득에

,

대한

,

지방소득세를

,

도입하지

,

않고

,

현행

,

과세

,

체계를

,

유지함 마

,

법인지방소득세

,

과세표준

,

구간

,

세율

,

조정(안

,

제103조의20제1항)

,

부동산

,

임대업을

,

주된

,

사업으로

,

하는

,

법인에

,

대한

,

법인지방소득세

,

과세표준

,

구간

,

‘2억원

,

이하’

,

‘2억원

,

초과

,

200억원

,

이하’

,

구간을

,

‘200억원

,

이하’

,

구간으로

,

통합하고

,

해당

,

구간은

,

19퍼센트의

,

세율을

,

적용하도록

,

함 바

,

가상자산에

,

대한

,

지방소득세

,

과세

,

유예(법률

,

제17769호

,

지방세법

,

일부개정법률

,

부칙

,

제1조

,

법률

,

제19230호

,

지방세법

,

일부개정법률

,

부칙

,

제1조)

,

가상자산

,

시장

,

여건

,

등을

,

고려하여

,

가상자산에

,

대한

,

지방소득세

,

부과

,

규정의

,

시행시기를

,

2025년

,

1월

,

1일에서

,

2027년

,

1월

,

1일로

,

2년

,

연장함 사

,

주민세

,

사업소분

,

미신고

,

등에

,

대한

,

가산세

,

면제

,

특례

,

연장(법률

,

제17769호

,

지방세법

,

일부개정법률

,

부칙

,

제12조)

,

납세자

,

부담을

,

완화하기

,

위하여

,

주민세

,

사업소분

,

미신고

,

또는

,

미납부에

,

대한

,

가산세

,

면제

,

특례의

,

적용기간을

,

2024년

,

12월

,

31일에서

,

2026년

,

12월

,

31일로

,

2년

,

연장함 아

,

담배소비세분

,

지방교육세

,

적용시한

,

연장(법률

,

제10221호

,

지방세법

,

전부개정법률

,

부칙

,

제1조의2)

,

담배소비세분에

,

대한

,

지방교육세의

,

적용시한을

,

2027년

,

1월

,

1일

,

영구

,

종료하는

,

것을

,

전제로

,

2024년

,

12월

,

31일에서

,

2026년

,

12월

,

31일로

,

2년

,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