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

대안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행정안전부장관이

,

지방자치단체의

,

소방

,

인력

,

운용

,

소방시설

,

안전시설

,

확충

,

안전관리

,

강화

,

등을

,

위하여

,

지방자치단체에

,

소방안전교부세를

,

교부하도록

,

하고

,

있고

,

분야별

,

교부

,

비율

,

소방안전교부세의

,

교부기준은

,

대통령령으로

,

정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소방안전교부세

,

소방

,

분야의

,

재원이

,

안정적으로

,

교부될

,

있도록

,

분야별

,

교부

,

금액을

,

법률로

,

규정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소방안전교부세를

,

교부하는

,

경우

,

담배

,

개별소비세

,

총액의

,

100분의

,

40

,

이상에

,

해당하는

,

금액을

,

소방

,

분야로

,

교부하도록

,

법률에

,

명시하려는

,

것임(안

,

제9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