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
대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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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시설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분야별
,교부
,비율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안전교부세
,소방
,분야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교부될
,있도록
,분야별
,교부
,금액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
,분야로
,교부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