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금보험금의 지급 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으...
대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금보험금의
,지급
,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예금보험금의
,지급
,한도는
,2001년에
,5천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1인당
,국내총생산액
,예금등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여전히
,인상되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