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직권 판정신청통지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고 대상기관의 국가핵심기술 수출 혹은 해외인수합병...

대안의

,

제안이유

,

국가핵심기술

,

산업기술을

,

체계적으로

,

관리하기

,

위해

,

국가핵심기술

,

직권

,

판정신청통지제

,

보유기관

,

등록제를

,

도입하고

,

대상기관의

,

국가핵심기술

,

수출

,

혹은

,

해외인수합병등의

,

심사절차를

,

명확히

,

규정하며

,

승인

,

또는

,

신고를

,

하지

,

아니하고

,

수출

,

혹은

,

해외인수합병

,

등을

,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

즉시

,

수출

,

중지

,

등의

,

조치명령을

,

있도록

,

하는

,

한편

,

조치명령을

,

이행하지

,

아니한

,

경우에는

,

이행강제금을

,

부과하도록

,

하는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고자

,

,

또한

,

산업기술에

,

대한

,

접근권한이

,

있는

,

자의

,

지정된

,

장소

,

밖으로의

,

무단

,

유출

,

목적

,

외로

,

사용공개하는

,

행위

,

소개알선유인하는

,

행위

,

등을

,

산업기술

,

침해행위

,

등으로

,

포함하도록

,

하고

,

산업기술

,

침해행위의

,

처벌요건에서

,

목적성을

,

고의성으로

,

완화하거나

,

요건을

,

없애는

,

처벌대상을

,

확대하고자

,

이에

,

현재보다

,

강화된

,

산업기술의

,

부정한

,

유출

,

방지

,

방안을

,

마련하고

,

산업기술을

,

보호하는

,

조치들을

,

취함으로써

,

국내산업의

,

경쟁력을

,

강화하여

,

국민경제의

,

발전에

,

이바지하려는

,

것임 대안의

,

주요내용 가

,

산업기술의

,

범위에서

,

‘전력기술’을

,

삭제하고

,

‘해양수산신기술’을

,

추가함(안

,

제2조제1호) 나

,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

운영을

,

지원하고

,

국가핵심기술의

,

지정변경해제

,

기술의

,

판정

,

수출

,

해외인수합병

,

등의

,

업무를

,

효율적으로

,

수행하기

,

위하여

,

기술안보센터를

,

지정할

,

있도록

,

함(안

,

제7조제6항

,

신설) 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

대상기관으로

,

하여금

,

해당

,

기관이

,

보유하고

,

있는

,

기술이

,

국가핵심기술에

,

해당하는지에

,

대한

,

판정을

,

신청하도록

,

통지할

,

있도록

,

함(안

,

제9조의2

,

신설) 라

,

국가핵심기술

,

보유기관을

,

등록관리할

,

있도록

,

근거규정을

,

마련함(안

,

제9조의3

,

신설)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

기술

,

유출

,

우려가

,

적다고

,

인정하는

,

수출에

,

대하여

,

수출절차를

,

면제

,

또는

,

간소화

,

있도록

,

함(안

,

제11조제11항

,

신설) 바

,

해외인수합병

,

승인

,

심사시

,

‘국가안보에

,

미치는

,

영향’과

,

함께

,

‘산업기술

,

유출로

,

인한

,

국민경제적

,

파급효과’도

,

검토하도록

,

함(안

,

제11조의2제4항) 사

,

국가핵심기술의

,

보호조치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

보호관리와

,

관련하여

,

개선권고를

,

받은

,

대상기관이

,

이를

,

이행하지

,

않을

,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

조치명령을

,

있도록

,

함(안

,

제13조) 아

,

대상기관과의

,

계약

,

등에

,

따라

,

산업기술에

,

대한

,

접근권한이

,

있는

,

자가

,

산업기술을

,

지정된

,

장소

,

밖으로

,

무단으로

,

유출하거나

,

목적

,

외로

,

사용

,

또는

,

공개하는

,

행위를

,

포함하는

,

산업기술

,

유출

,

침해행위

,

확대함(안

,

제14조) 자

,

법원은

,

산업기술침해행위가

,

고의적인

,

것으로

,

인정되는

,

경우

,

손해로

,

인정되는

,

금액의

,

3배에서

,

5배로

,

배상액

,

상한을

,

상향하여

,

정할

,

있도록

,

함(안

,

제22조의2제2항) 차

,

국가핵심기술이

,

외국에서

,

사용될

,

것을

,

알면서

,

기술유출

,

행위를

,

자에

,

대한

,

벌금형을

,

15억원

,

이하에서

,

65억원

,

이하로

,

상향하고

,

산업기술에

,

대해서는

,

15억원

,

이하의

,

벌금에서

,

30억원

,

이하의

,

벌금으로

,

상향하여

,

처벌을

,

강화함(안

,

제36조제1항부터

,

제4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