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경제 안보에 중요한 기술을 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전략산업의 육성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

대안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반도체이차전지

,

국가경제

,

안보에

,

중요한

,

기술을

,

전략기술로

,

지정하고

,

전략산업의

,

육성보호를

,

위한

,

기본계획

,

실행계획을

,

수립하도록

,

하는

,

한편

,

전략기술의

,

수출

,

해외

,

인수합병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

승인을

,

받도록

,

하는

,

전략기술

,

보호조치를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현행법상

,

기본계획

,

수립

,

국회에

,

보고할

,

의무가

,

없어

,

국회

,

차원의

,

확인과

,

감시가

,

어려운

,

실정이며

,

외국정부가

,

우리나라

,

기업들에

,

민감한

,

정보를

,

요구하는

,

경우

,

국내

,

전략기술이

,

유출될

,

우려가

,

있음

,

이에

,

전략기술

,

보유자가

,

외국정부에

,

전략기술

,

관련

,

정보를

,

제출하는

,

경우를

,

수출

,

승인

,

대상에

,

포함시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

승인을

,

받도록

,

명시하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

기본계획을

,

수립하는

,

경우

,

지체없이

,

국회에

,

보고하도록

,

근거

,

조항을

,

신설하고자

,

함(안

,

제5조제4항

,

제1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