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실시 행위에 대해서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함)을 하는...

대안의

,

제안이유

,

현행법은

,

실시

,

행위에

,

대해서

,

고안에

,

관한

,

물품을

,

생산사용양도대여

,

또는

,

수입하거나

,

물품의

,

양도

,

또는

,

대여의

,

청약(양도

,

또는

,

대여를

,

위한

,

전시를

,

포함함)을

,

하는

,

행위로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한국무역협회

,

통계에

,

따르면

,

2023년

,

기준

,

우리나라는

,

세계

,

8위의

,

수출국이며

,

10위의

,

수입국으로서

,

무역

,

규모가

,

세계적인

,

수준임에도

,

불구하고

,

실시

,

행위

,

규정에서

,

수출이

,

규정되어

,

있지

,

않아

,

해외로

,

수출하는

,

물건에

,

대한

,

특허권자의

,

권리침해를

,

보호할

,

없는

,

문제가

,

있어

,

제도적인

,

개선이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제기되었음

,

한편

,

현행법은

,

실용신안등록출원의

,

심사결정에

,

관하여

,

특허법의

,

규정을

,

준용하도록

,

하고

,

있고

,

특허법

,

제41조에서는

,

국방상

,

필요한

,

경우

,

외국에

,

특허출원하는

,

것을

,

금지하거나

,

발명자출원인

,

대리인에게

,

특허출원의

,

발명을

,

비밀로

,

취급하도록

,

명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이러한

,

위반행위에

,

대한

,

처벌

,

규정이

,

없어

,

국방상

,

중요한

,

기술

,

등이

,

국외유출되는

,

것을

,

방지할

,

실효성이

,

떨어지고

,

있어

,

이에

,

대해

,

처벌

,

규정을

,

도입하여야

,

한다는

,

의견이

,

제기되고

,

있음

,

또한

,

미국

,

일본

,

독일

,

주요국가에서는

,

위와

,

같은

,

비밀취급명령을

,

위반한

,

자를

,

형사처벌하고

,

있어

,

이를

,

참고하여

,

개선이

,

필요하다는

,

의견도

,

제기되었음

,

이에

,

실시

,

행위에

,

수출을

,

추가하고

,

국방상

,

필요한

,

경우에

,

따른

,

외국에의

,

실용신안등록출원

,

금지

,

또는

,

비밀취급명령을

,

받은

,

자가

,

이를

,

위반하는

,

경우

,

처벌규정을

,

마련함으로써

,

고안을

,

보호장려

,

국가의

,

안전보장과

,

국민경제의

,

발전에

,

기여하려는

,

것임 대안의

,

주요내용 가

,

실시

,

행위에

,

수출을

,

추가하고

,

관련

,

규정을

,

정비함(안

,

제2조제3호

,

제29조) 나

,

국방상

,

필요한

,

경우에

,

따른

,

외국에의

,

실용신안등록출원

,

금지

,

또는

,

비밀취급명령을

,

받은

,

자가

,

이를

,

위반하는

,

경우

,

5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5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함(안

,

제49조의3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

제안한

,

특허법

,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

제6928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