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로 하여금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환자 또는 환자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전신마취

,

환자의

,

의식이

,

없는

,

상태에서

,

수술을

,

시행하는

,

의료기관의

,

개설자로

,

하여금

,

수술실

,

내부에

,

폐쇄회로

,

텔레비전을

,

설치하고

,

환자

,

또는

,

환자의

,

보호자가

,

요청하는

,

경우

,

수술

,

장면을

,

촬영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현행법은

,

의료기관의

,

장이나

,

의료인으로

,

하여금

,

환자나

,

환자의

,

보호자에게

,

수술

,

장면

,

촬영이

,

가능하다는

,

사실을

,

사전에

,

고지할

,

의무까지

,

부여하고

,

있지

,

않음

,

때문에

,

환자

,

또는

,

환자의

,

보호자가

,

사전에

,

수술

,

장면

,

촬영을

,

요청해야

,

촬영이

,

가능하다는

,

사실을

,

알지

,

못해

,

수술

,

장면

,

촬영을

,

요청하지

,

못하는

,

상황이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의료기관의

,

장이나

,

의료인은

,

전신마취

,

환자의

,

의식이

,

없는

,

상태에서

,

수술을

,

하는

,

경우

,

수술

,

장면

,

촬영

,

요청이

,

가능하다는

,

사실을

,

환자

,

또는

,

환자의

,

보호자에게

,

사전에

,

알리도록

,

함으로써

,

수술실

,

의료행위의

,

투명성과

,

안전성을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38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