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민간 자율 게임물 등급분류를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대한 지정 기간과 요건을 두고 있음 한편 게임물 등급분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민간

,

자율

,

게임물

,

등급분류를

,

위해

,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

지정할

,

있게

,

하고

,

이에

,

대한

,

지정

,

기간과

,

요건을

,

두고

,

있음

,

한편

,

게임물

,

등급분류와

,

관련한

,

민간의

,

자율성

,

확대

,

규제

,

완화를

,

위해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

지정

,

요건을

,

완화하여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

지정을

,

위한

,

게임사업자의

,

부담을

,

줄여줄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

지정

,

기간을

,

확대하고

,

지정

,

요건을

,

완화하여

,

민간의

,

게임물

,

자체등급분류

,

활성화를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21조의2제1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