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등”이라 함)을 정해서는 아니되도록 규정...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가가

,

계약을

,

체결할

,

계약상대자의

,

계약상

,

이익을

,

부당하게

,

제한하는

,

특약

,

또는

,

조건(이하

,

“부당한

,

특약등”이라

,

함)을

,

정해서는

,

아니되도록

,

규정하고

,

있으나

,

부당한

,

특약등의

,

구체적인

,

내용은

,

정하고

,

있지

,

아니함

,

한편

,

대중소기업

,

상생협력

,

촉진에

,

관한

,

법률

,

개정에

,

따라

,

2023년

,

10월부터

,

주요

,

원재료의

,

가격이

,

일정한

,

비율

,

이상

,

변동하는

,

경우

,

변동분에

,

연동하여

,

납품대금을

,

조정할

,

의무를

,

위탁기업에게

,

부과하도록

,

하는

,

납품대금

,

연동제가

,

시행되고

,

있음

,

그러나

,

일부

,

공공기관이

,

관행적으로

,

계약상대자와

,

계약

,

기간

,

계약금액

,

조정이

,

어려운

,

“고정불변금액

,

계약”을

,

체결하고

,

있어

,

공사

,

등을

,

재위탁한

,

계약상대자가

,

납품대금

,

연동제로

,

인하여

,

지출한

,

비용을

,

제대로

,

보상받지

,

못하는

,

사례가

,

발생할

,

있어

,

개선이

,

필요함

,

이에

,

납품대금

,

연동제의

,

시행과

,

관련하여

,

위탁기업이

,

받는

,

불합리한

,

처우를

,

개선하기

,

위해

,

국가가

,

계약을

,

체결할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특별한

,

사유

,

이외에

,

계약금액을

,

고정하는

,

특약이나

,

조건은

,

부당한

,

특약등으로

,

간주하도록

,

규정하려는

,

것임(안

,

제5조제5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