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설립 협의를 마친 국립 박물관이나 국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

대안의

,

제안이유

,

중앙행정기관의

,

장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

설립

,

협의를

,

마친

,

국립

,

박물관이나

,

국립

,

미술관을

,

설립하려는

,

경우에는

,

설립운영계획을

,

수립하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

설립타당성에

,

관한

,

사전평가를

,

받도록

,

하여

,

국립

,

박물관과

,

국립

,

미술관의

,

설립운영을

,

내실화하려는

,

것임

,

또한

,

종전에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이

,

공립

,

박물관이나

,

공립

,

미술관을

,

설립하려는

,

경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

설립타당성에

,

관한

,

사전평가를

,

받도록

,

하던

,

것을

,

앞으로는

,

설립에

,

관하여

,

미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

협의하되

,

광역지방자치단체

,

장의

,

경우

,

자체적으로

,

설립타당성

,

사전검토를

,

하고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

장의

,

경우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

장으로부터

,

설립타당성

,

사전평가를

,

받도록

,

하여

,

공립

,

박물관과

,

공립

,

미술관의

,

설립에

,

관한

,

지방자치단체의

,

자율성과

,

책임성을

,

제고하는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 대안의

,

주요내용

,

중앙행정기관이

,

장이

,

국립

,

박물관

,

또는

,

국립

,

미술관을

,

설립할

,

경우

,

설립운영계획을

,

수립하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

설립타당성

,

사전평가를

,

받도록

,

함(안

,

제11조의2

,

신설)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이

,

공립

,

박물관

,

공립

,

미술관을

,

설립하려는

,

경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

사전

,

협의를

,

하도록

,

하고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

자체적으로

,

설립타당성에

,

관한

,

사전검토를

,

하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

설립타당성에

,

관한

,

사전평가를

,

받도록

,

함(안

,

제12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