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2월 28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0356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을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2025년

,

2월

,

28일

,

시행

,

예정인

,

법률

,

제20356호

,

국립묘지의

,

설치

,

운영에

,

관한

,

법률은

,

경찰소방공무원으로

,

30년

,

이상

,

재직하고

,

정년퇴직한

,

사람을

,

국립호국원

,

안장

,

대상으로

,

정하고

,

있음

,

한편

,

현행법은

,

군인으로서

,

20년

,

이상

,

복무

,

전역퇴역

,

또는

,

면역된

,

사망한

,

군인은

,

현충원

,

안장

,

대상자로

,

10년

,

이상

,

복무

,

사망한

,

군인은

,

국립호국원

,

안장대상자로

,

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경찰소방공무원의

,

경우

,

군인과

,

유사하게

,

국민의

,

생명과

,

안전을

,

지키는

,

임무를

,

수행하고

,

있으므로

,

장기복무군인의

,

경우와

,

같이

,

장기복무한

,

경찰소방공무원을

,

근무기간

,

공헌

,

정도에

,

비례하여

,

안장하는

,

국립묘지를

,

달리

,

정할

,

필요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경찰소방공무원으로

,

30년

,

이상

,

재직하고

,

퇴직한

,

사람은

,

현충원

,

안장대상자로

,

25년

,

이상

,

재직하고

,

퇴직한

,

사람은

,

국립호국원

,

안장대상자로

,

정하여

,

퇴직한

,

경찰소방공무원에

,

대한

,

예우를

,

충분히

,

하려는

,

것임(안

,

제5조제1항제1호거목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