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은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활용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계의 수요에 맞춰 우수한 인재를 ...
제안이유
,주요내용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은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활용관리할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계의
,수요에
,맞춰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4년
,1월
,제정되어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런데
,산업분야의
,인재
,채용
,등에서
,수도권
,집중현상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으며
,첨단산업
,분야도
,수도권
,지역
,외에
,소재한
,기업의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어
,첨단산업
,인재
,양성과
,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수도권지역
,소재
,첨단산업
,기업이
,첨단산업인재
,양성을
,위해
,지출한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고
,해당
,기업에
,취업하는
,첨단산업인재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제63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