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은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활용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계의 수요에 맞춰 우수한 인재를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첨단산업

,

인재혁신

,

특별법은

,

첨단산업

,

분야의

,

산업계가

,

주도적으로

,

인재를

,

양성활용관리할

,

있는

,

생태계를

,

조성하고

,

관련

,

산업계의

,

수요에

,

맞춰

,

우수한

,

인재를

,

지속적으로

,

양성하는

,

것을

,

목적으로

,

2024년

,

1월

,

제정되어

,

2025년부터

,

시행될

,

예정임

,

그런데

,

산업분야의

,

인재

,

채용

,

등에서

,

수도권

,

집중현상이

,

점점

,

가속화되고

,

있으며

,

첨단산업

,

분야도

,

수도권

,

지역

,

외에

,

소재한

,

기업의

,

여건은

,

더욱

,

악화되고

,

있어

,

첨단산업

,

인재

,

양성과

,

채용에

,

대한

,

지원이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비수도권지역

,

소재

,

첨단산업

,

기업이

,

첨단산업인재

,

양성을

,

위해

,

지출한

,

인력개발비에

,

대하여

,

소득세

,

또는

,

법인세를

,

감면하여

,

주고

,

해당

,

기업에

,

취업하는

,

첨단산업인재에

,

대하여는

,

소득세를

,

감면하여

,

주려는

,

것임(안

,

제10조제1항

,

제63조의4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