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신탁법 제59조 및 제60조)의 위탁자 사후 연속수익자의 수익권 취득에 관한 과세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유언대용신탁

,

수익자연속신탁(신탁법

,

제59조

,

제60조)의

,

위탁자

,

사후

,

연속수익자의

,

수익권

,

취득에

,

관한

,

과세규정이

,

명확하지

,

않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또한

,

유언대용신탁

,

수익자연속신탁의

,

경우

,

연속수익자는

,

수익권

,

취득

,

시점에

,

신탁재산을

,

사실상

,

취득하였음에도

,

불구하고

,

수탁자로부터

,

신탁재산의

,

귀속

,

시점이

,

후행하는

,

경우에는

,

별도

,

비과세

,

규정이

,

없어

,

이중적으로

,

납세의무가

,

발생할

,

여지가

,

있음

,

이에

,

유언대용신탁

,

수익자연속신탁의

,

경우

,

위탁자

,

사후

,

연속수익자가

,

수익권을

,

취득하는

,

시점을

,

기준으로

,

취득세

,

납부의무를

,

부과하고

,

이후

,

수탁자가

,

해당

,

연속수익자가

,

신탁재산을

,

이전하는

,

경우에는

,

취득세를

,

비과세하여

,

조세평등원칙을

,

실현하고

,

유언대용신탁

,

수익자연속신탁을

,

활성화

,

하고자

,

함(안

,

제7조제17항

,

제9조제3항제4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