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전대부업 양도담보 어음할인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 업종의 상호를 모두 “대부”로 표시하게 함으로써 실제 대부업권의 다양한 업태를 제대로 반영하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금전대부업

,

양도담보

,

어음할인

,

대부채권매입추심업

,

업종의

,

상호를

,

모두

,

“대부”로

,

표시하게

,

함으로써

,

실제

,

대부업권의

,

다양한

,

업태를

,

제대로

,

반영하고

,

있지

,

못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또한

,

현행법에서는

,

등록대부업자

,

외에는

,

“대부”라는

,

상호의

,

사용을

,

금지하고

,

있으나

,

사실상

,

불법사금융업자도

,

대부라는

,

상호를

,

사용하고

,

있어

,

금융소비자의

,

입장에서는

,

이들을

,

금융위원회에

,

등록한

,

대부업자로

,

오해하게

,

되는

,

불법사금융

,

이용에

,

따른

,

피해를

,

방지하는

,

어려움이

,

있는

,

실정임

,

한편

,

현행법은

,

대부업자

,

등이

,

등록하기

,

위한

,

최소

,

자기자본을

,

1천만원으로

,

설정하고

,

있는데

,

자본이

,

부실한

,

개인들이

,

손쉽게

,

대부업에

,

뛰어들

,

있어

,

선의의

,

금융소비자들에게

,

피해를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금융위원회에

,

등록한

,

대부업자로서

,

저소득층에

,

대한

,

신용대출

,

실적

,

등이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요건을

,

충족하는

,

대부업자를

,

생활금융

,

우수대부업자로

,

지정하고

,

상호에

,

“생활금융”이라는

,

문자를

,

사용하도록

,

하여

,

서민금융으로서의

,

역할을

,

성실히

,

수행할

,

있도록

,

장려하는

,

한편

,

대부업자

,

등의

,

등록을

,

위한

,

최소

,

자기자본을

,

1천만원에서

,

1억원으로

,

상향함으로써

,

금융소비자를

,

불법부실

,

사금융으로부터

,

두텁게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3조의5

,

제3조의6

,

제5조의2제1항

,

단서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