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파트 등 주택단지 교정 주차장 등은 자동차의 운전이 가능한 지역이나 운전자의 위험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도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아파트

,

주택단지

,

교정

,

주차장

,

등은

,

자동차의

,

운전이

,

가능한

,

지역이나

,

운전자의

,

위험운전으로

,

인해

,

사고가

,

발생해도

,

도로

,

구역으로

,

분류되어

,

해당

,

구역에서

,

교통사고가

,

발생하였을

,

가해운전자는

,

12대

,

중과실의

,

책임이

,

없음

,

이에

,

도로

,

외의

,

곳에서

,

차의

,

교통으로

,

사람의

,

생명에

,

대한

,

위험이

,

발생하거나

,

불구

,

또는

,

불치나

,

난치의

,

질병에

,

이르게

,

경우에는

,

공소를

,

제기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3조제2항제13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