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 및 적용 대상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부령은 안전기준 준수 의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생활폐기물을

,

수집운반하는

,

사람이

,

준수하여야

,

안전기준

,

적용

,

대상

,

등을

,

환경부령으로

,

정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환경부령은

,

안전기준

,

준수

,

의무

,

적용

,

대상을

,

지방자치단체장과

,

대행업체로만

,

한정하고

,

있어

,

생활폐기물

,

수집운반

,

과정의

,

안전

,

관리에

,

사각지대가

,

발생하였음

,

이에

,

안전기준

,

준수

,

의무

,

적용대상에

,

민간

,

폐기물처리업자와

,

폐기물처리

,

신고자를

,

추가하고

,

생활폐기물을

,

수집운반하는

,

자의

,

안전기준을

,

법률에

,

직접

,

규정함으로써

,

생활폐기물

,

수집운반

,

과정에서

,

안전

,

관리를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14조의5제2항

,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