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결원보충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하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휴가도 육아휴직과 연속하여 6...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결원보충제도

,

운영의

,

유연성을

,

높이기

,

위하여

,

출산휴가와

,

육아휴직을

,

연속하여

,

6개월

,

이상

,

사용하는

,

경우뿐만

,

아니라

,

다른

,

종류의

,

휴가도

,

육아휴직과

,

연속하여

,

6개월

,

이상

,

사용하는

,

경우에는

,

결원을

,

보충할

,

있도록

,

하는

,

결원보충

,

사유를

,

확대하고

,

위험한

,

직무

,

수행으로

,

공무상

,

질병에

,

걸리거나

,

부상을

,

당한

,

공무원의

,

안정적인

,

재활

,

직무복귀를

,

지원하기

,

위하여

,

해당

,

공무원에

,

대한

,

휴직기간을

,

3년

,

이내에서

,

5년

,

이내로

,

휴직

,

연장기간을

,

2년

,

이내에서

,

3년

,

이내로

,

각각

,

확대하며

,

공무원

,

역량개발

,

지원을

,

강화하기

,

위하여

,

고등교육법에

,

따른

,

학사학위나

,

전문학사학위를

,

최초로

,

취득하기

,

위한

,

휴직의

,

경우에는

,

기간을

,

2년

,

이내에서

,

4년

,

이내로

,

확대하고

,

성폭력성희롱

,

비위

,

관련

,

피해자의

,

알권리

,

보장을

,

위하여

,

해당

,

피해자가

,

요청하는

,

경우에는

,

임용권자로

,

하여금

,

소청심사위원회의

,

결정

,

결과

,

등을

,

통보하도록

,

하는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