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가 공급하고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의무조항이 아니라 재량조항임 이른바 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단체가

,

공급하고

,

운영하는

,

임대주택에

,

대한

,

지원을

,

규정하고

,

있는데

,

의무조항이

,

아니라

,

재량조항임

,

이른바

,

비영리단체가

,

공급운영하는

,

임대주택

,

지원에

,

대한

,

법적

,

근거가

,

재량조항임에

,

따라

,

정부의

,

의지에

,

따라

,

정책

,

시행

,

지원의

,

강도가

,

달라져

,

현장에서의

,

어려움이

,

상황임

,

한편

,

비영리단체가

,

운영하는

,

임대주택의

,

사업

,

명칭을

,

특화형

,

임대주택이라고

,

함에

,

따라

,

용어에

,

대한

,

정립도

,

필요함

,

이에

,

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단체가

,

공급운영하는

,

임대주택을

,

특화형

,

임대주택이라고

,

명명하고

,

재량조항을

,

의무조항으로

,

개정해

,

비영리단체의

,

특화형

,

임대주택을

,

활성화하고

,

국민의

,

주거안정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1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