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가 공급하고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의무조항이 아니라 재량조항임
이른바 비...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단체가
,공급하고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의무조항이
,아니라
,재량조항임
,이른바
,비영리단체가
,공급운영하는
,임대주택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재량조항임에
,따라
,정부의
,의지에
,따라
,정책
,시행
,지원의
,강도가
,달라져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상황임
,한편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의
,사업
,명칭을
,특화형
,임대주택이라고
,함에
,따라
,용어에
,대한
,정립도
,필요함
,이에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단체가
,공급운영하는
,임대주택을
,특화형
,임대주택이라고
,명명하고
,재량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해
,비영리단체의
,특화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