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역세권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역세권을

,

체계적이고

,

효율적으로

,

개발하기

,

위하여

,

필요한

,

사항을

,

정하도록

,

하고

,

있으며

,

제4조에서는

,

역세권개발구역을

,

지정할

,

있는

,

요건을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개발구역

,

지정

,

개발사업이

,

준공되었을

,

경우

,

개발구역을

,

해제하여야

,

하나

,

역세권개발구역을

,

해제하는

,

규정이

,

없으며

,

사업이

,

실효

,

또는

,

취소되었을

,

경우에도

,

개발구역의

,

지정

,

이전으로

,

환원하거나

,

구역의

,

지정을

,

폐지하여야

,

하나

,

이에

,

대한

,

규정도

,

없음

,

이로

,

인해

,

개발사업

,

준공

,

이후에도

,

계속해서

,

역세권개발구역으로

,

제한되어야

,

하고

,

개발구역

,

지정이

,

해제되었음에도

,

불구하고

,

개발구역

,

지정

,

이전으로

,

환원되지

,

아니하여

,

역세권개발구역으로의

,

행위제한을

,

받을

,

있음

,

이에

,

따라

,

필요

,

개발구역을

,

해제하거나

,

개발구역의

,

지정

,

이전으로

,

환원

,

또는

,

폐지하는

,

규정을

,

신설하고자

,

함(안

,

제10조제2항제3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