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독설비 및...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가나

,

지방자치단체로

,

하여금

,

살처분한

,

가축의

,

소유자

,

등에게

,

보상금을

,

지급하도록

,

하고

,

가축전염병이

,

발생하거나

,

퍼지는

,

것을

,

막기

,

위하여

,

소독설비

,

방역시설을

,

갖추지

,

아니하거나

,

구제역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가축전염병에

,

감염된

,

것으로

,

확인된

,

가축의

,

소유자

,

등에게는

,

보상금의

,

전부

,

또는

,

일부를

,

감액하여

,

지급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아프리카돼지열병

,

구제역

,

1종

,

전염병

,

발생으로

,

인한

,

살처분

,

보상금의

,

20%를

,

감액하도록

,

하고

,

있으나

,

각종

,

사소한

,

방역기준

,

위반

,

사항까지

,

감액되면

,

실제

,

보상금은

,

그보다

,

훨씬

,

적게

,

지급되어

,

발생

,

농가는

,

도산이나

,

파산에

,

처할

,

있다는

,

우려가

,

제기되고

,

있음

,

또한

,

소독설비

,

방역시설을

,

갖추지

,

못하거나

,

가축출입자

,

오염원

,

소독

,

의무

,

위반에

,

대해서는

,

과태료

,

처벌

,

조항이

,

있으므로

,

살처분

,

보상금

,

감액에

,

대한

,

개선이

,

필요하고

,

질병관리등급이

,

우수한

,

등에

,

대한

,

보상금

,

감액의

,

경감

,

상한을

,

없앨

,

필요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소독설비

,

방역시설

,

등의

,

설치

,

미비와

,

가축전염병에

,

감염된

,

것으로

,

확인된

,

가축의

,

소유자를

,

보상금

,

감액

,

대상에서

,

제외하는

,

등의

,

조치를

,

취함으로써

,

가축전염병

,

발생으로

,

인한

,

농가의

,

피해를

,

최소화하려는

,

것임(안

,

제48조제3항

,

제4항

,

후단

,

삭제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