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장애인기업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기업...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거짓

,

부정한

,

방법으로

,

장애인기업의

,

확인을

,

받은

,

경우

,

1년

,

이내의

,

범위에서

,

장애인기업

,

신청을

,

제한하는

,

규정을

,

두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장애인기업의

,

요건을

,

갖추지

,

않은

,

‘가짜

,

장애인기업’들이

,

정부

,

공공기관에

,

수백억

,

치의

,

물품을

,

부정

,

납품하는

,

사례가

,

발생함에

,

따라

,

강화된

,

제재

,

규정을

,

마련해

,

불법행위에

,

대한

,

경각심을

,

고취

,

시킬

,

필요가

,

있음

,

이에

,

가짜

,

장애인기업으로

,

적발돼

,

장애인기업

,

확인이

,

취소된

,

자의

,

경우

,

최대

,

3년

,

동안

,

장애인기업

,

신청을

,

하도록

,

제한하고

,

장애인

,

명의를

,

대여해

,

가짜

,

장애인기업이

,

법에

,

따른

,

지원을

,

받게

,

자도신청

,

제한

,

대상에

,

포함하고자

,

,

한편

,

장애인기업

,

취소를

,

위해서는

,

청문

,

절차를

,

해야

,

하는데

,

폐업

,

등의

,

사유로

,

기업활동을

,

하지

,

않는

,

경우

,

청문의

,

실익이

,

없음

,

이에

,

폐업

,

시에는

,

청문을

,

받지

,

않도록

,

예외

,

규정을

,

두고자

,

함(안

,

제18조의2

,

제1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