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양의 동의를 아동의 출생일부터 7일이 지난 후에 가능하게 하여 출산 후 7일 이상 직접 양육하는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고 있음 숙려기간은 정...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입양의

,

동의를

,

아동의

,

출생일부터

,

7일이

,

지난

,

후에

,

가능하게

,

하여

,

출산

,

7일

,

이상

,

직접

,

양육하는

,

숙려기간을

,

갖도록

,

하고

,

있음

,

숙려기간은

,

정서적으로

,

불안정한

,

상황에서

,

양육에

,

대한

,

충분한

,

고려

,

없이

,

입양에

,

동의하는

,

것을

,

방지하고

,

친생부모가

,

아동

,

최선의

,

이익을

,

위하여

,

원가정

,

보호를

,

우선적으로

,

고려할

,

있도록

,

마련된

,

것인데

,

7일의

,

기간은

,

이를

,

달성하기에

,

충분하지

,

않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숙려기간을

,

7일에서

,

14일로

,

연장하여

,

아동이

,

친생부모에게서

,

양육될

,

있는

,

기회를

,

확대하려는

,

것임(안

,

제1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