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양의 동의를 아동의 출생일부터 7일이 지난 후에 가능하게 하여 출산 후 7일 이상 직접 양육하는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고 있음
숙려기간은 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양의
,동의를
,아동의
,출생일부터
,7일이
,지난
,후에
,가능하게
,하여
,출산
,7일
,이상
,직접
,양육하는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고
,있음
,숙려기간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고
,친생부모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원가정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있도록
,마련된
,것인데
,7일의
,기간은
,이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숙려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여
,아동이
,친생부모에게서
,양육될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