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도 등 해안 및 도서지역에서는 어촌계가 공익 목적 비영리사업을 하려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창고와 작업실 등을 설치한 후 무상으로 해당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제주도

,

해안

,

도서지역에서는

,

어촌계가

,

공익

,

목적

,

비영리사업을

,

하려는

,

경우

,

공유수면

,

점용사용허가를

,

받아

,

창고와

,

작업실

,

등을

,

설치한

,

무상으로

,

해당

,

시설을

,

사용하여

,

왔음

,

그런데

,

2000년대

,

정부에서

,

해당

,

시설물을

,

국유재산으로

,

한꺼번에

,

등록함에

,

따라

,

제주도

,

어촌계는

,

공유수면에

,

인접한

,

어촌계

,

공동

,

창고

,

해녀

,

탈의실

,

등에

,

대하여

,

대부료를

,

납부하게

,

되었으며

,

이를

,

둘러싼

,

국가와

,

어촌계의

,

갈등이

,

지속되고

,

있는

,

실정임

,

해녀는

,

국가무형유산으로서

,

중요성을

,

인정받은

,

만큼

,

국가적

,

지원이

,

필요하며

,

농업인등의

,

농외소득

,

활동

,

지원에

,

관한

,

법률에서도

,

농업인

,

등의

,

농외소득

,

활동을

,

돕기

,

위하여

,

국유재산

,

또는

,

공유재산

,

등의

,

무상대부를

,

허용하고

,

있음을

,

고려할

,

경우

,

어촌계가

,

사용하는

,

공동

,

창고

,

등에

,

대하여

,

대부료를

,

면제할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공익

,

목적의

,

비영리사업에

,

사용하거나

,

전통

,

어업

,

문화의

,

계승을

,

목적으로

,

어촌계가

,

사용하는

,

국유시설에

,

대하여

,

무상으로

,

사용을

,

허가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해녀

,

문화

,

계승에

,

이바지함과

,

동시에

,

어촌계

,

주민

,

복리후생

,

증진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15조의2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문대림의원이

,

대표발의한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2207006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