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수면에 인접한 국유재산을 어촌계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공익목적의

,

비영리사업을

,

위하여

,

필요하다고

,

인정하는

,

공유수면에

,

인접한

,

국유재산을

,

어촌계에

,

무상으로

,

사용할

,

있도록

,

하는

,

수산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

발의됨에

,

따라

,

국유재산특례의

,

근거

,

법률인

,

현행법을

,

같이

,

개정하려는

,

것임(안

,

별표

,

제219호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문대림의원이

,

대표발의한

,

수산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2207005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