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한다)가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소비자의

,

권익을

,

보호하기

,

위하여

,

통신판매중개를

,

하는

,

자(이하

,

“통신판매중개자”라

,

한다)가

,

자신이

,

통신판매의

,

당사자가

,

아니라는

,

사실을

,

소비자가

,

쉽게

,

있도록

,

사전고지의무를

,

두고

,

있음

,

또한

,

통신판매중개를

,

의뢰한

,

자(이하

,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

한다)가

,

고의

,

또는

,

과실로

,

소비자에게

,

재산상

,

손해를

,

입힌

,

경우

,

만약

,

통신판매중개자가

,

사전고지의무를

,

위반하였다면

,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

연대하여

,

손해를

,

배상할

,

책임을

,

져야

,

한다고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5년여간

,

4만여건의

,

가품이

,

주요

,

온라인

,

플랫폼에서

,

유통된

,

것으로

,

집계됨

,

이와

,

관련하여

,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

가품

,

판매

,

행태를

,

근절할

,

있도록

,

온라인

,

쇼핑몰을

,

운영하는

,

통신판매중개자에

,

대하여

,

현행보다

,

책임을

,

강화하여야

,

한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통신판매중개자에게

,

전자거래에서

,

위조상품

,

판매와

,

같은

,

상표권이나

,

전용사용권

,

침해행위가

,

발생하는지

,

지속적인

,

모니터링에

,

관한

,

의무를

,

부여하고

,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

소비자를

,

기망(欺罔)하는

,

행위를

,

하여

,

재산상

,

손해를

,

입힌

,

경우

,

통신판매중개자도

,

손해를

,

연대하여

,

배상(통신판매중개자의

,

고의

,

또는

,

중과실

,

없음을

,

입증할

,

경우

,

제외)하도록

,

함으로써

,

위조상품

,

판매를

,

근절하고

,

소비자의

,

권익을

,

더욱

,

두텁게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20조제3항

,

제20조의2제3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