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농어업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

하여금

,

귀농어업인과

,

귀촌인의

,

주거

,

생활

,

농어업

,

경영

,

지원에

,

관한

,

사항

,

등을

,

포함한

,

귀농어귀촌

,

지원

,

종합계획(이하

,

“종합계획”이라

,

함)을

,

수립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종합계획

,

수립은

,

귀농어업인과

,

귀촌인의

,

농어촌

,

정착

,

농어업

,

경영기반

,

조성을

,

지원하기

,

위한

,

것으로

,

이에

,

대한

,

직접

,

당사자의

,

의견이

,

중요하나

,

현행법은

,

이러한

,

절차를

,

규정하고

,

있지

,

아니함

,

이에

,

종합계획을

,

수립하거나

,

변경하려는

,

경우에는

,

귀농어업인

,

귀촌인

,

등의

,

의견을

,

청취하도록

,

함으로써

,

종합계획을

,

수립함에

,

있어

,

행정절차의

,

민주성을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5조제5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