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초과학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법인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기초과학연구를

,

지원하기

,

위하여

,

과학기술분야

,

정부출연연구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

등의

,

법인이

,

연구사업에

,

직접

,

사용하기

,

위하여

,

취득하는

,

부동산에

,

대해서는

,

취득세와

,

재산세의

,

100분의

,

50을

,

각각

,

2026년

,

12월

,

31일까지

,

경감하여

,

주고

,

있음

,

최근

,

인공지능

,

반도체

,

배터리

,

첨단

,

기술에

,

대한

,

각국의

,

경쟁이

,

치열한

,

상황에서

,

기초과학의

,

중요성이

,

더욱

,

부각되고

,

있어

,

우리나라

,

기초과학

,

분야의

,

경쟁력을

,

높이기

,

위한

,

지원이

,

필요함

,

이에

,

기초과학을

,

연구하는

,

법인이

,

연구사업에

,

직접

,

사용하기

,

위하여

,

취득하는

,

부동산에

,

대한

,

취득세

,

재산세의

,

감면비율을

,

10%p

,

상향하고

,

감면

,

기한을

,

2031년

,

12월

,

31일까지

,

5년

,

연장하려는

,

것임(안

,

제4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