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기숙사 등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교육시설의

,

화재

,

안전관리

,

강화를

,

위하여

,

감독기관의

,

또는

,

교육시설의

,

장이

,

초중고등학교

,

대학교의

,

기숙사

,

등에

,

소방시설을

,

설치하도록

,

하는

,

내용을

,

포함한

,

교육시설

,

등의

,

안전

,

유지관리

,

등에

,

관한

,

법률이

,

2025년

,

2월

,

7일

,

시행될

,

예정임

,

다만

,

시행일

,

이전

,

설치된

,

교육시설은

,

소방시설

,

의무

,

설치

,

대상에서

,

제외되어

,

화재

,

안전관리의

,

사각지대로

,

남아있는데

,

노후화된

,

교육시설은

,

화재에

,

더욱

,

취약할

,

있다는

,

점에서

,

보완이

,

필요함

,

이에

,

시행일

,

이전에

,

설치된

,

교육시설도

,

소방시설

,

의무

,

설치

,

대상에

,

포함하도록

,

하는

,

화재로부터

,

안전한

,

교육환경을

,

조성하려는

,

것임(안

,

제10조의3

,

법률

,

제20181호

,

부칙

,

제2조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