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기숙사 등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감독기관의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의
,기숙사
,등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2025년
,2월
,7일
,시행될
,예정임
,다만
,시행일
,이전
,설치된
,교육시설은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화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데
,노후화된
,교육시설은
,화재에
,더욱
,취약할
,있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함
,이에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교육시설도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화재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법률
,제20181호
,부칙
,제2조
,등)